본문 바로가기
사 건 2022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
청 구 인 모○○
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