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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70, 2022. 3. 8.]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아7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(재심)

청 구 인 김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1. 25. 2022헌아13 결정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