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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

[지정재판부 2022헌마258, 2022. 3. 15.]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마258 기소유예처분취소

청 구 인 정○○

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2021. 3. 5.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(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327호, 이하 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’이라 한다),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. 2. 27.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
2. 판단
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).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, 청구인은 2021. 3. 6.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결과를 확인하였고,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. 2. 27.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
3. 결론

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