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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(재심)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아89, 2022. 3. 8.]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아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(재심) 등

청 구 인 이○○

재심대상결정 1. 헌법재판소 2022. 2. 22. 2022헌마164 결정

2. 헌법재판소 2022. 2. 22. 2022헌마190 결정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
[이 유]


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.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모두 헌법재판소와 경찰이 결탁하여 내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,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
다음으로 유○○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방송을 내보낸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. 청구인은 위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