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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306, 2022. 3. 15.]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마306 공직선거법 위헌확인

청 구 인 진○○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(헌재 2005. 2. 3. 2003헌마544등 참조).

그런데 청구인은 공공장소에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애초에 그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,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