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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2022헌마28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
청 구 인 이○○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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