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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327, 2022. 3. 29.]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마327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

청 구 인 진○○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
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),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,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.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