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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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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전원재판부 2019헌사743, 2022. 3. 31.]

【전문】

사 건 2019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청 인 1. 김○○

2. 서○○

3. 황○○

4. 김□□

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, 김윤태

본 안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
[주 문]

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
[이 유]

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