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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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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전원재판부 2021헌사1060, 2022. 3. 31.]

【전문】

사 건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청 인 박○○

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

피 신 청 인 ○○대학교 총장
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

담당변호사 박성철, 정호빈

본 안 사 건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

[주 문]

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[이 유]

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