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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382, 2022. 4. 12.]

【전문】

사 건 2022헌마3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조○○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[이 유]


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,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