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
【전문】
사 건 2022헌마414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
청 구 인 최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[이 유]
1. 사건개요
가. 청구인은 주식회사 ○○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. 11. 5. 기각되었다(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).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. 2. 17. 기각되었다(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, 이하 위 결정들을 통틀어 ‘이 사건 결정들’이라 한다).
나.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○○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. 2. 3. 기각되었다(서울2021부해2427, 이하 ‘이 사건 판정’이라 한다).
다. 청구인은 분양직원인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 및 이 사건 판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, 2022. 4. 5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2. 판단
가.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"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,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(헌재 2016. 4. 28. 2016헌마33 참조).
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나.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심판청구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).
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,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(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, 제2항).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.
3. 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