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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451, 2022. 5. 3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한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