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
[지정재판부 2022헌사309, 2022. 5. 3.]
【전문】
사 건 2022헌사309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
신 청 인 1. 전○○
2. 박○○
3. 이○○
4. 이□□
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
본 안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