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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578, 2022. 5. 17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57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2022. 4. 25.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헌법 제2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,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
2. 심판대상

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(2022. 1. 18.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) 제1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.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.

[심판대상조항]

공직선거법(2022. 1. 18.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)

제16조(피선거권)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.


3. 판단
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.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(헌재 2014. 8. 28. 2011헌마28등; 헌재 2019. 9. 26. 2018헌마181 등 참조).

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19○○. ○○. ○○.생인 청구인은 피선거권이 있으므로,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. 청구인은 18세의 연령은 사회영역의 범주에서 활동하는 근로나 교육의 의무마저도 미처 마치지 못한 미숙련기이며 미완성기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는바, 이는 국민감정이나 정서에도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
4. 결론

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