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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187, 2022. 5. 17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1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
청 구 인 홍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4. 26. 2022헌아166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