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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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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신청

[지정재판부 2022헌사388, 2022. 5. 17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

신 청 인 1. 박○○

      2. 이○○

      3. 이□□

      4. 조○○

      5. 최○○

    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

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


[주 문]


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