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
[지정재판부 2022헌마721, 2022. 5. 17.]
【전문】
사 건 2022헌마72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
청 구 인 김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1. 사건개요
청구인은 ‘2014년 9월경 ○○동 청과물 시장에서 수레꾼으로 근무하다가 추석 대목이 끝난 후 사장의 퇴직 권유로 퇴직하였고, 2015년 11월경 ○○군 소재 ○○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였는데, 위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.’고 주장하면서 2022. 5. 10.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2. 판단
청구인은 구 근로기준법(2007. 4. 11.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, 2019. 1. 15.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.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. 12. 23. 2014헌바3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,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(헌재 1994. 4. 28. 92헌마280 참조).
3. 결론
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