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지정재판부 2022헌사389, 2022. 6. 7.]
【전문】
사 건 2022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장○○
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
담당변호사 이상현, 윤유호
본 안 사 건 2022헌마69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
[주 문]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[이 유]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,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