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
[지정재판부 2022헌바110, 2022. 6. 14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바1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
청 구 인 서○○

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5 기피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