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사 건 2022헌바1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청 구 인 서○○
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5 기피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