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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수집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793, 2022. 6. 14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793 정보수집 위헌확인

청 구 인 장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2013. 12. 3.경 ○○사령부 ○○부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(이하 ‘이 사건 정보수집행위’라 한다)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. 5. 26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
2. 판단

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).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. 12. 3.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2. 5. 26.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.
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