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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전원재판부 2020헌사537, 2022. 5. 26.]

【전문】

사     건 2020헌사537, 559, 822(병합)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 청  인 [별지] 신청인 명단과 같음

본 안 사 건 2020헌마670, 705(병합)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

        2020헌마838(병합)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


[주 문]

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[별지] 신청인 명단

(2020헌사537)

1. 신○○

2. 오○○

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


(2020헌사559)

1. 서○○

2. 문○○

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


(2020헌사822)

사단법인 ○○중앙회

대표자 김○○

대리인 법무법인 정세

   담당변호사 이동명, 조홍찬, 정대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