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0헌사537, 2022. 5. 26.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사537, 559, 822(병합)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[별지] 신청인 명단과 같음
본 안 사 건 2020헌마670, 705(병합)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
2020헌마838(병합)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
[주 문]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[이 유]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별지] 신청인 명단
(2020헌사537)
1. 신○○
2. 오○○
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
(2020헌사559)
1. 서○○
2. 문○○
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
(2020헌사822)
사단법인 ○○중앙회
대표자 김○○
대리인 법무법인 정세
담당변호사 이동명, 조홍찬, 정대화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