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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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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전원재판부 2020헌사1208, 2022. 5. 26.]

【전문】

사     건 2020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 청  인 양○○

        대리인 변호사 정이원

본 안 사 건 2020헌마15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

        2022헌마145(병합)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


[주 문]

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