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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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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전원재판부 2021헌사904, 2022. 5. 26.]

【전문】

사     건 2021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 청  인 [별지] 신청인 명단과 같음

피 신 청 인 서울대학교 총장

        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

           담당변호사 이공현, 박성철, 정호빈

본 안 사 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


[주 문]

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[별지]

신청인 명단

1. 양○○

2. 김○○

3. 박○○

4. 김□□

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△△, 모 브○○

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, 정이원, 김상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