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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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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
[전원재판부 2021헌사517, 2022. 5. 26.]

【전문】

사     건 2021헌사5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신  청  인 [별지] 신청인 명단과 같음

본 안 사 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

[주 문]


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

[이 유]


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[별지]

신청인 명단

1. ~ 60. 이○○ 외

61. 주식회사 ○○

  대표이사 김○○

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

          담당변호사 남기정, 성지윤, 김준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