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1헌사517, 2022. 5. 26.]
【전문】
사 건 2021헌사5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[별지] 신청인 명단과 같음
본 안 사 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[주 문]
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[이 유]
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별지]
신청인 명단
1. ~ 60. 이○○ 외
61. 주식회사 ○○
대표이사 김○○
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
담당변호사 남기정, 성지윤, 김준태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