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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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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마932, 2022. 7. 5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9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청 구 인 이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. 6. 28. 2022헌마8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나,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, 그 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