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
【전문】
사 건 2002헌마7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
청 구 인 김○채
[주 문]
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1. 청구인의 주장요지
청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(1999. 2. 5.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. 이하 ‘법’이라고 한다) 제3조가 독재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악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763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 판결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2. 판단
가. 법 제3조의 위헌확인청구 부분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, 즉 그 법령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(헌재 1996. 3. 28. 93헌마198, 판례집 8-1, 241, 248 참조).
그러나 청구인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, 청구인과 그 법률조항과의 법적 관련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러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.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사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 사항일 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는 법 제3조가 적용된 것도 아니고 그 규정과의 아무런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3조의 위헌확인 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.
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,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,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,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(헌재 1996. 3. 28. 93헌마198, 판례집 8-1, 241, 250).
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 제3조의 시행일인 1985. 4. 1.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청구되었고, 청구인이 88누9763 판결의 선고일인 1989. 9. 12.경 그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나. 판결취소청구 부분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,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3. 결 론
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,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