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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295, 2022. 7. 12.]

【전문】

사     건 2022헌아295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(재심)

청  구  인 정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6. 30. 2019헌바347등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,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(헌재 2013. 2. 28. 2012헌아99 등 참조).

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, 그 밖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