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마938, 2022. 7. 12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청 구 인 이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, 설령 헌재 2022. 6. 28. 2022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