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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833, 2022. 7. 19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8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진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