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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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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

[지정재판부 2003헌마835, 2003. 12. 9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03헌마835 재판취소

청 구 인 지○자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1. 사건의 개요

청구인은 1992. 10. 25. 청구외 우○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2,000만원, 월임대료 20만원, 임대차기간 1994. 4. 20.까지로 하여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종료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1997. 7. 7. 종전 계약에서 기간 및 임대료를 변경한 계약을 체결하였다.

1999.경 위 우○채는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1997. 7.분부터 1998. 11.분까지의 임대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00. 10. 12. 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
청구인은 법원의 위 각 사건에서의 변론 등 재판절차와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며 2003. 11. 24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
2. 판단
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,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(헌재 1997. 12. 24. 96헌마172등, 판례집 9-2, 842, 862).

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