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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056, 2022. 8. 9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05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

청 구 인 김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청구인은, ‘경찰관들이 2021. 7. 22. ○○경찰서 ○○파출소에 방문하려는 청구인의 출입을 막은 행위 및 같은 날 청구인의 임시숙소까지 112순찰차로 데려다 주지 않고 미국 외교관 신분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’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, 2022. 7. 20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청구인은 2021. 7. 22.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. 7. 20.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