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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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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022, 2022. 8. 11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청 구 인 이○○

재심대상결정 1. 헌법재판소 2022. 7. 12. 2022헌마908 결정

       2. 헌법재판소 2022. 7. 12. 2022헌마967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

[이 유]


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(헌재 2007. 2. 22. 2006헌아50 참조).

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.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