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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076, 2022. 8. 11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076 보호관찰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.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