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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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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363, 2022. 8. 23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(재심)

청 구 인 이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8. 9. 2022헌마1071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