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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358, 2022. 8. 23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김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7. 5. 2022헌아262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