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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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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171, 2022. 8. 23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청 구 인 이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,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