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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2022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
청 구 인 서○○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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