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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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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 위헌확인(재심)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아383, 2022. 8. 30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383 보호관찰 위헌확인(재심) 등

청 구 인 이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8. 23. 2022헌마1174 결정, 헌법재판소 2022. 8. 23. 2022헌마1178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