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1헌사379, 2022. 8. 31.]
【전문】
사 건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남양주시
대표자 시장 주광덕
대리인 변호사 이명웅
피 신 청 인 경기도
대표자 도지사 김동연
대리인 변호사 이승엽, 이소론
본 안 사 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
[주 문]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[이 유]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