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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이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9. 6. 2022헌마1232 결정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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