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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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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439, 2022. 9. 20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이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9. 6. 2022헌마1232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