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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244, 2022. 9. 27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임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청구인은 윤○○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,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(헌재 2017. 3. 21. 2017헌마225 참조).

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