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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441, 2022. 9. 27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4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박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9. 6. 2022헌아376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 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(헌재 2007. 2. 22. 2006헌아50 참조).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