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정지가처분신청
[전원재판부 2020헌사197, 2022. 9. 29.]
【전문】
사 건 2020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오○○
대리인 변호사 서수현
본 안 사 건 2020헌마2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[주 문]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[이 유]
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