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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251, 2022. 10. 5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251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

청 구 인 주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(헌재 2005. 2. 3. 2003헌마544등 참조).

살피건대, 청구인은 정신보건법이 미미한 정신병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고, 청구인이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청구인의 보호자와 합세하여 청구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할 뿐,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