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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369, 2022. 10. 5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청 구 인 송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청구인은 "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법으로 제거하고 ○○보험을 해지하여 달라."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,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