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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447, 2022. 10. 5.]

【전문】

사  건 2022헌아44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
청 구 인 홍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. 9. 6. 2022헌아406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