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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397, 2022. 10. 18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39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

청 구 인 이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