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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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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461, 2022. 10. 18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4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최○○
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9. 22. 2020헌아592 결정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