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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[지정재판부 2022헌마1423, 2022. 10. 18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마1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

청 구 인 박○○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노10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,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