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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

[지정재판부 2022헌아503, 2022. 10. 18.]

【전문】

사   건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

청 구 인 1. 유○○

      2. 유□□

      3. 유△△


[주 문]

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

[이 유]

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